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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노1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금일 14시경 음주‘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8:38경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고 발생 후 약 3주가 경과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최종 음주시각 17:30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3. 8. 1. 18:38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날 19:19경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2%로 나온 사실, ②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금일 14시경 음주. 20분 경과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논에서 피 뽑는 일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는데 오후 5시 반에나 술을 마셨을 것이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은 같은 날 17:30경 이후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최종 음주시각을 같은 날 17:30분으로 보아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