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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515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07: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3동 71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합의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