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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6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호,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시간 불상 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 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 02: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 311호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 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시험성적 서,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6, 7, 12번)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A), 피고인 수형 현황,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 3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수사 협조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 -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유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