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00:40 경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2110번 길 3에 있는 청주 농협 남부 지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1:00 경 같은 시 상당구 쇠 내로 119-1에 있는 하모니 마트 금 천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시켰으나, 주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피해차량 측의 과실도 작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 벌금 100만 원, 환형 유치 1일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