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09. 10. 26. 경부터 2012. 9. 10. 경까지 계룡시 C에서 약 80평 면적에 룸 4개를 설치하고 ‘D’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다가, 2012. 10. 19.부터 현재까지 계룡시 E에서 약 70평 면적에 룸 5개를 설치하고 ‘F’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G( 여, 36세) 을 위 각 유흥 주점의 고정 접대부로 두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7. 경 위 ‘D’ 유흥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원이 포함된 술값을 지급 받고, 접대부인 G으로 하여금 계룡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손님 43명과 1 회당 20만원을 지급 받고 각각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F’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유흥 주점의 고정 접대부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손님들과 성매매( 속칭 ‘2 차’ )를 하게 할 경우 손님들이 술값과 함께 계산한 성매매대금 2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7. 경 위 ‘D’ 유흥 주점에서, 피해 자가 성명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하고 받은 성매매대금 2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