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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19 2015나2112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납골묘, 납골탑 및 납골당 시설의 설치 및 임대와 유지,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피고는 2010. 1. 28. 밀양시장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밀양시 C, D 토지 지상에 지상 5층 규모로 건축된 봉안당(奉安堂, 과거에는 납골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건물에서 5,030기 봉안당에 안치되는 유골의 수를 말한다. 를 안치할 수 있는 내용의 법인 봉안당 설치신고를 하고서 위 봉안당을 임대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7.경 E와의 사이에 “피고는 E가 이 사건 봉안당 조성사업에 9억 원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위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봉안당 중 2,000기를 E에게 이전한다. E는 위 투자금을 전부 지급받을 경우 동시에 위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봉안당 중 2,000기를 피고에게 반환해준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30.경 E로부터 E가 원고에 대해 가지는 4억 5,000만 원 채권 및 이 사건 납골당 중 1,000기의 분양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E는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물은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원고가 다시 2015. 2. 2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9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봉안당 중 1,000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