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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14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가정에 심각한 고통을 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