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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6 2017가합4019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7. 5.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C는 2013. 7. 22. 원고에게 지급기일을 2013. 10. 22.로 하는 액면금 7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 및 지급기일이 동일한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였다.

C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양도 경위 C는 2014. 9. 1.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광주시 F리 임야를 매매대금 5,270,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6. 7. 1. C가 지급받아야 할 매매잔대금 채권에 관하여 D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7. 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52782). 한편 C는 2016. 7. 5. D로 하여금 매매잔대금 채권 중 520,000,000원을 C가 아닌 C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C가 갖는 D에 대한 잔여 매매대금 채권 380,0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D는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90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부터 계속하여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무자력 상태에서 D에게 갖는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C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는 피고의 채무자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변제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