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7. 5.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기초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C는 2013. 7. 22. 원고에게 지급기일을 2013. 10. 22.로 하는 액면금 7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 및 지급기일이 동일한 액면금 2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였다.
C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양도 경위 C는 2014. 9. 1.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광주시 F리 임야를 매매대금 5,270,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6. 7. 1. C가 지급받아야 할 매매잔대금 채권에 관하여 D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7. 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52782). 한편 C는 2016. 7. 5. D로 하여금 매매잔대금 채권 중 520,000,000원을 C가 아닌 C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C가 갖는 D에 대한 잔여 매매대금 채권 380,0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D는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900,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부터 계속하여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무자력 상태에서 D에게 갖는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C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는 피고의 채무자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변제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