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1. 3.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16:00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주)D 사무실 옆 자재 창고에 이르러 창고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잉크 카트리지 3박스(시가 합계 4,218,182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6. 17:00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 합계 7,683,636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범행장면 CD 영상
1. 수사보고(본건 피해품 잉크카트리지 시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현황 및 출소 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