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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고정1808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연천군 E 소재 비료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F은 위 B 소속으로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비료생산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위 B의 대표로서 B의 비료 생산 ㆍ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4:00 경 위 B 공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F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개 당 1톤 가량인 비료 포대( 속칭 ‘ 톤 백’) 10여개를 피해자 G(59 세) 가 운행하는 4.5 톤 트럭에 적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지반 굴착 등의 주된 용도가 아닌 중량물 적재작업에 사용하도록 한 과실로 굴삭기에 매단 비료 포대가 트럭 적재함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1.5 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인 A이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