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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3가합488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교통공사는 2008년경 부산교통공사 소유인 부산도시철도 2호선 D역과 E역 사이의 지하 1층 F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함에 있어 프라임씨엔디 주식회사(이하 ‘프라임씨엔디’라 한다)를 시행사로, 정우개발 주식회사(이하 ‘정우개발’이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등의 3개 회사를 컨소시엄 형식의 시공사로 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상가사업에 관하여 컨소시엄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20년간 운영하며, 부산교통공사에 연간 1억 5,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20년 후에는 상가 전체에 대한 권한을 부산교통공사에 이전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나. 부산교통공사는 2011. 6. 30.경 G을 컨소시엄의 대표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한 분양승인을 하였는데, 표준임대차계약서 약관에 의하면 임차인(분양인)은 선납임대료(분양보증금)를 반드시 생보부동산신탁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양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임차권(분양권)의 양도 및 전대는 금지되어 있었다.

다. H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사인 I의 분양담당자로 근무하던 2013. 1.경 피고 C가 G에 2억 원을 대여하고 대물변제조로 받은 이 사건 상가 B-3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권에 대한 매도의뢰를 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점포는 그 선납임대료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생보부동산신탁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어서 위 점포의 임차권은 임차인인 피고 C와 G 사이에서만 유효할 뿐이었고, G이 부도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위 임차권을 매수한 사람은 부산교통공단 등에 자신의 임차권을 정상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마.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