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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6 2014나143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판 절단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기계 구입 및 설치 등의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사업 확장을 위해 공장 임대 및 기계 구입을 추진하다가, 2013. 7.경 피고 B에게 철판 절단 및 판넬 제조에 필요한 중고 기계류의 구입을 구두로 의뢰하였고, 위 기계류의 구입자금을 리스계약을 통해 조달하기로 하면서 피고 B에게 리스 금융대출 관련 업무도 함께 위탁하였다

(이하 위 중고 기계류 구입 및 리스 금융대출 관련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금원의 지급 등 1) 피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2013. 8. 초순경 원고에게 위 기계류를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계약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8. 10.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2013. 8. 14. 피고 C에게 1,400만 원을, 2013. 9. 6.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3. 8. 1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1억 원 규모의 샌드위치 판넬 기계류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D에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 2013. 8. 14. 중도금 1,000만 원, 2013. 8. 27. 잔금 중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① 2013. 8. 14. E(F)으로부터 유압절단기를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② 2013. 7. 27. N(H)로부터 머시닝센터를 6,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3. 8. 27. G(N의 누나)에게 계약금 600만 원을, ③ 2013. 8. 5. I(J)에게 D으로부터 매수한 샌드위치 판넬 기계류의 운송 및 설치, 시운전을 2,800만 원에 위탁하면서 2013. 9. 10. O(I의 처)에게 계약금 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