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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노29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취득한 1일 평균수익은 50만 원에 불과하므로, 그 수익이 1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원심의 추징 액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위 피고인은 ‘F’ 업소를 통한 성매매 알선과 관련하여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바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1.부터 2015. 4. 중순까지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 공소사실 제 2의 가. 항 부분) 은 면소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추징 액 산정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F’ 의 1일 평균수익을 100만 원으로 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아래 [ 계산 근거] 기 재와 같이 99,629,034원으로 산정한 다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돈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 계산 근거]

1. 전체 수익 계산방법

가. 1일 평균 수익 (1,000,000 원, 증거기록 587 면) × 영업 일수로 계산

나. 영업 일수는 134일 ① 2014. 10. 1.부터 2014. 10. 23.까지 23일 ② 2015. 2. 1.부터 2015. 4. 11.( 중 순경, 11일 ~ 20일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11일로 함 )까지 70일( 두 달 11일) ③ 2015. 4. 30.( 하 순경, 21일 ~ 30일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30일로 함 )부터 2015. 6. 2.까지 34일( 한 달 3일) ④ 2015. 6. 20.( 중 순경, 11일 ~ 20일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20일로 함 )부터 2015. 6. 26.까지 7일

다. 전체 수익은 1,000,000원 × 134일 = 134,000,000원

2. 개별 수익 계산방법

가. 피고인 A의 수익: 전체 수익에서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