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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8.21 2018나3091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추심금 상당의 반환청구, 이 사건 건물 M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대출금 이자 대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지체상금청구, 이 사건 건물 L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부 기각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와 이 사건 건물 L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만 항소를 한 후 이 사건 건물 L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취지를 확장하였고,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 인용된 부분과 대출금 이자 대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일부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원고가 항소하고 피고가 부대항소한 범위 내)와 이 사건 건물 L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확장된 청구 포함), 대출금 이자 대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이다.

2.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2. 10. 피고와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신축한 연립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명 : 제천시 D주택 신축공사 ② 공사장소 : 제천시 C, E ③ 착공연월일 : 2012년 3월 ④ 완공예정연월일 : 2013년 3월 31일(단, 날씨 등을 고려하여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금액 : 7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이 사건 건물 완공과 사용승인 원고는 2014. 5. 19. 제천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