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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3 2018고단3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37km 지점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