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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19 2014고단20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22:2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553 홍은센트레빌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고 돌아가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발로 조수석 문을 2회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 경위, 과정과 내용, 범행 직후 정황, 피고인의 경찰과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에 있는 배수관을 뽑아버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했는데도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그의 무릎이 까질 정도로 폭력을 강하게 행사한 점,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되고서도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범행 직후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