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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1. 5. 23. 01:50경 전주시 완산구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의 뒤통수 부위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2회 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를 구분하지 못한 점, E은 경찰에서 맥주병으로 오른쪽 팔을 맞아 고통스러워 주저앉았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오른쪽 얼굴 광대뼈, 왼쪽 팔목 부위를 피해부위로 지목한 점, 이 사건 당시 E은 F의 뒤통수를 때리고, 술집 주인 G을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H를 때리려고 하였음에도 오히려 술에 많이 취하여 H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착각하였던 점, E의 동생인 I은 이 사건 현장에서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E은 누군가가 I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F은 피고인 B이 E과 말싸움을 하거나 E의 손목을 잡고 싸웠을 뿐 E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J은 피고인들이 E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 본인의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들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그 밖에 F, H, K, I의 각 진술, 사진, 진단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