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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 제조장간 물품은 “화물 반출입 관리대장”으로 확인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8-25

[법령질의서]제목

동일업체 제조장간 물품은 “화물 반출입 관리대장”으로 확인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동일업체 제조장간 물품은 “화물 반출입 관리대장”으로 확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질의

1. 동일 업체가 동일 영역(사업장) 내에 보세구역과 과세구역이 각각 존재하는 경우 과세영역에서 보세영역으로 환급대상물품을 공급할 경우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 발급 가능 여부

2. 발급 가능할 경우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 증명서류”의 예시 및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이 반입사실증명서류로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8-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수출 등의 제 요건을 충족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가능함. 동일 업체가 동일 영역(사업장) 내에 보세구역과 비보세구역이 각각 존재하여 비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환급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된다면 동법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됨.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공급자와 양수자(보세공장 운영인)은 상호 독립적인 관계이므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나, 동일 업체인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므로 환급고시 제5-1-1조제1항제5호에 의거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 증명서류”에 의하여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귀사의 질의내용과 같이 보세공장 화물반출입관리대장 등으로 반입확인이 가능하다면 동조에서 정한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 증명서류”에 갈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 서류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