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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6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주식과 선물 투자를 하여 많은 손실을 본 사람이다.

1. 2015.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수원시 일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 주면 기존 채무 2,400만 원을 갚아 주고, 2일 내지 3일 내에 보증 채무를 없애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을 받더라도 위 2,4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이 주식 및 선물투자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및 선물투자로 인하여 수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등 대부업체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보증 채무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5. 9. 14. 경 서울시 일원에서 D 업체로부터 1,500만 원, E 업체로부터 1,000만 원, F 업체로부터 1,500만 원, G 업체로부터 1,500만 원, H 업체로부터 1,500만 원, I 업체로부터 1,000만 원, J 업체로부터 1,000만 원, K 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각 대출 받음에 있어 각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총 합계 금 1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2015.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경 수원시 일원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1 억 4,4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보증을 섰던

1억 원을 먼저 갚아 보증 채무를 해결하고 나머지 돈으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면 대출 여력이 생긴다, 대출을 받고 어머니 돈을 합하여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보증을 선 대부업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이 선물 투자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추가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