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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25 2018고정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경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450만 원을 대출 받아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고 한다 )를 구입한 다음, 2015. 7. 9. 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1,01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전당 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37 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