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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3 2019고단6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

가. 암컷대게 소지보관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F이 실제 선주이고, G이 선장인 H(7.93톤)으로부터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해상에서 건네받아 고무보트에 싣고 육상까지 운반한 후 미리 대기시켜 놓은 냉동탑차를 이용해 위 F에게 전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2. 15.경 E는 불상의 차량을 이용하여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영암1리항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등 망을 보고, D은 냉동탑차(I)를 준비해 놓고 위 영암1리항에서 미리 대기하며, 피고인은 B, C과 2015. 12. 15. 20:00경 함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영암3리항에서 고무보트(J, 200마력)를 타고 같은 면 영암1리항 동방 약 0.2마일 해상으로 출항, H와 접선하여 성명불상의 선원들로부터 암컷대게 총 50자루(8,200마리)를 넘겨받아 위 고무보트에 실은 후 같은 날 21:30경 위 영암1리항으로 입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 C, E, D과 함께 위 고무보트에 실린 암컷대게를 위 냉동탑차에 옮겨 적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중순경부터 2015. 12. 15. 2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암컷대게 총 120자루(19,680마리)를 소지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소지보관하였다.

나. 체장미달대게 소지보관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포획이 금지된 체장 9cm 이하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