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118]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그 시효의 효과가 피용자의 신원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신원보증인의 채무내용은 피용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과는 달라서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을뿐 아니라, 보증계약에서와 같은 부종성이 인정되지 않는 신원보증에 있어 신원보증인은 손해담보계약에 의한 독립된 채무를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신원보증인에게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
1961.11.16. 선고 4293민상888 판결 (판례카아드 6838호,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1조(6)648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7,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의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1. 피고 및 소외 1이 1968.4. 원고 산하 경기도 지부의 직원으로 채용된 소외 2의 신원보증인이 되어 향후 5년간 소외 2가 복무규정이나 명령에 따른 직무집행중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1) 원심증인이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2는 1968.4.16.부터 원고의 위 지부 제빙공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동년 12.4. 원고의 어름 미수금으로 동 공장 출납계에 보관된 각 동월 4일자 발행의 소외 경북상회명의의 액면금 400,000원짜리 및 동 삼양상회명의의 액면 금 357,000원짜리 각 당좌수표 1매를 동 지부사업과로부터 현금으로 교환하여 입금하라는 명령을 받고서 동인은 위 사업과에서 발부한입금전표를 임의로 파기하고 출납계에서 위 수표를 반환받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위와 소외 2의 부정행위를 1968년도 말에 알았으므로 원고의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971.12.31.로서 시효소멸 되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가 동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이건 청구 역시 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음을내세워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신원보증인의 채무 내용은 피용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과는 달라서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계약에 있어서와 같은 부종성이 인정되지아니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은 사용자가 피용자를 고용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이른바 손해담보계약에 의한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의 채무가 시효소멸 되었다 하더라도 신원보증인에게는 그 시효소멸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2가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모두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의 금원횡령 사실을1968.12. 말 사무감사때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피고에게 통고함이 없이동인을 계속 근무케한 후 1969.3.3.에 이르러 비로서 동인을 파면한 사실, 피고가 이건 신원보증인이 된 경위는 단순한 우정에서 비롯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소외 2의 비위 사실을 피고에게 통고한 날짜는 위 사고발생시부터 1년 8개월여가 지난 1970.8.3.임은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소외 2의 사무집행을 감독함에 있어서 또는 동인의 부정행위를 피고에게 통고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한 원고의 과실이나 피고가 이건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피고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참착하였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금 40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를 적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