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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5노1132호 사기 등 죄로 2015. 12. 18.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성남 중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회장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동에 있는 LED조명 업체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8. 15.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F와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C는 인도네시아 반도아체주의 48km구간 도로공사를 할 예정이고, 반도아체주로부터 공사 관련 승인을 모두 받은 상황이라 2달 후인 2010. 10.경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 도로 공사의 가로등 2,500개에 LED를 설치하는 작업도 우리가 맡고 있어 한국 LED업체와 상담을 진행 중인데 당신의 회사에 LED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반도아체주에서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아체주에 별도의 법인을 세워야 하는데 신규 법인 설립비용이 2억 원 정도 필요하니 2억 원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반도아체주정부와 고속도로 수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정식 계약이 아닌 협정(MOA)를 맺었을 뿐이나, 그마저도 C가 5,000만 불의 펀드를 일으켜 그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5,000만 불의 펀드를 일으켜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고속도로 공사에 LED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8. 19.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0. 9. 8. 2,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