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2668』 피고인은 2020. 7. 7. 21:00경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중식당에 이르러 출입구 위쪽 방범용 창살 사이의 틈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식재료 일부를 먹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087』 피고인은 2020. 6. 중순 04:00경 창원시 성산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국음식점 정문 상단에 있는 틈새로 몸을 밀어 넣어 내부로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군만두 1봉지, 콜라 2점 등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식료품 5점과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0.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668』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고단3087』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도중 수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