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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58626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456,000,000원 및 그중 8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8.부터, 2,00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항공운송업을 하는 중국법인의 한국지사이다. E은 1994. 12.경부터 2000. 12.경까지 원고의 부지점장으로, 2000. 12.경부터 2012. 4.경까지는 원고의 지점장으로 재직하였던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이다. 2)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3의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입주 1) 원고는 1992. 2. 1.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거의 모든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40억 원, 월차임 4,2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다. 2) 원고는 피고들 중 1인 또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계약서상 임대인 목적물 보증금 증가액 보증금 총액 계약기간 1 1995. 1. 27. 피고 B 지상 2층 - 5억 원 1995. 2. 1.~2010. 1. 31. 2 2005. 3. 1. 피고 C 지상 2~4층 10억 원 15억 원 2005. 3. 1.~2020. 2. 28. 3 2006. 9. 1. 피고들 지상 1층 15억 원 30억 원 2006. 9. 1.~2020. 2. 28. 4 2007. 10. 18. 피고들 지하 1층 10억 원 40억 원 2007. 10. 18.~2020. 2. 28. 다.

E과 피고 B 사이의 2009. 4. 1.자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1) E은 2009. 3. 12.경 원고에게 임대료 지급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가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09. 3. 12. E의 이러한 요청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는 E에게 위 1억 1,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2) E은 피고 B에게 '내가 원고로부터 돈을 빼서 미리 사용을 하였는데 원고 재무부에서 돈을 쓴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한다.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