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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6 2017고단58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건물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 구리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F, G 등과 서울시 관악구 H 빌딩 지하 1 층에 본사를 둔 E에서 인쇄한 I 상품권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위 E 구리 지점에서, 피해자 J 등을 상대로 “E에 최소 1 구좌 11만원에서 최대 90 구좌 990만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날부터 매일 2% 의 수익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이를 매일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 자가 납입하는 투자 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 자가 납입하는 투자 원금의 20%, 하위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10%를 지급하는 관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받은 투자 금은 쇼핑몰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그 수익이 지급된다.

” 라는 취지로 사업 설명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9. 18. 기업은행 피고인 A 명의 계좌 (K 및 L) 로 11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0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