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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2 2016고단2003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03』

1.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9. 중순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및 2016. 5. 19.에, 천안 서 북구 F,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에서, 방 16개,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남자 손님이 오면 15만원에서 16만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에게 위 업소 복도에서 보조 여종업원이 1차로 손과 입을 사용해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고, 이후 위 남자손님이 방으로 이동하면 그곳에서 대기하던 여종업원이 위 남자 손님과 2차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위 ‘G ’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0. 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사이에,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등을 위 업소 영업용으로 대여해 줌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