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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3 2019노5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도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