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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4 2017가단801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I 일대 40,404.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고양시장으로부터 2011. 7. 18.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고양시장은 2016. 10.경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을 인가하여 고시하였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고양시장은 2017. 8. 29.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였다.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4. 9.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각 결정하고, 수용개시일을 2018. 5. 2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5. 8.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2018. 8. 6. 피고 D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고 토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