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노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는데 곤란이 생길 염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4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