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손에 든 채 피해자와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이를 휘두른 이상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폭행, 특수협박’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를,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0. 09: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공터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해자의 친구 E과 피고인 여자친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E을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맞을래 아니면 니 친구 E과 싸울래 ”, “너 나한테 안 맞고 E과 싸운다고 했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E을 강제로 싸우게 하고 피해자가 주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