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08 2020가단10939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4. 6. 자 2015 가소 8638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C C C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