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0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새벽 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피해자 D(18세)에게 다가가 욕설 등 술주정을 부리다가 피해자의 친구들이 말리자,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 캡처사진 첨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50만 원 (구약식 - 벌금 200만 원 : ① 자백 반성, ② 폭행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③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