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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0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새벽 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피해자 D(18세)에게 다가가 욕설 등 술주정을 부리다가 피해자의 친구들이 말리자,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 캡처사진 첨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50만 원 (구약식 - 벌금 200만 원 : ① 자백 반성, ② 폭행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③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