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구강 성교를 해 준다고 하였음에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무는 바람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렸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 성교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성기를 빨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성기를 빠는 것이 싫어서 빨다가 안 빨아 주고 하니까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37~38 쪽),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당시 피해 자가 속이 메스꺼운지 구강 성교를 싫어한 것은 맞고, 피해자가 성기를 제대로 빨아 주지 않아서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맞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63, 67, 138 쪽), ②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경찰이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상처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 증거기록 64, 138 쪽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구강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제대로 응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