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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5007364

리스료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528,064원 및 그 중 77,999,591원에 대하여 2020. 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0.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2대의 차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운용리스 약정(이하 순번 1번 약정을 ‘이 사건 제1약정’, 순번 2번 약정을 ‘이 사건 제2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 D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순번 대출번호 대출금액(원) 차량 대출기간 월리스료(원) 지연배상금율 1 E 67,404,190 BMW520d F 60개월 1,180,200 24% 2 G 67,404,190 BMW520d H 60개월 1,197,400 24%

나. 피고 회사가 위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2. 3. 이 사건 제1약정을, 2015. 8. 7. 이 사건 제2약정을 각 중도해지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약정에 적용되는 자동차시설 대여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리스보증금) ② 리스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리스보증금의 반환시 갑은 중도해지 위약금 기타 을의 갑에 대한 채무를 리스보증금으로 충당 후 반환할 수 있다.

제17조 (중도해지위약금) ①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의 중도해지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중도해지 수수료 중도해지 수수료 = (월리스료 × 110%)/30 × 미경과일수 × 가중치 월리스료에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보험료 공제 후 월리스료 미경과일수 : 총계약일수 - 경과일수 가중치 Ⅰ : 45%, 가중치 Ⅱ : 60%

2. 기간 리스료 : 월리스료/30 × 일수(직전 리스료 납입기일부터 해지일)

3. 해지일 당시 리스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된 리스료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4. 채권 및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21조(범칙금 및 과태료) 을의 차량수령 후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갑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경우에는 갑은 관계기관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