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1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60세)에게 “E야, 술 한잔 주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수 회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구급차 출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현재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점(피해자를 위하여 45만 원을 공탁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