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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49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6. 02:36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종전 상호 : F)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제 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3:42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손으로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16,000원과 신한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 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부친과 갑상선 암으로 투병 중인 처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