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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7 2015고합336

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경 연인이 던 피해자 C( 여, 26세) 이 헤어지자고

하면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D ’으로 자신과 연락하는 것을 차단해 버리자, 2015. 11. 27. 09:30 경 자신과 피해자가 함께 옷을 벗고 누워 있는 사진과 서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D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 지금 오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시흥시 E에 있는 ‘F’ 기숙사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시키는 대로 해라.

말을 잘 들으면 오후에 사진과 동영상을 지워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부분

3.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4. C의 진술 속기록

5. 시디 (CD )에 수록된 동영상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 조( 포괄하여)

5.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이 던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