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2.21 2014고단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7. 20:15경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도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관련 동종 집행유예 전과 3회(그 중 2회는 최근 5년 이내) 및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하였는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벌금형으로 처벌하였던 것이 동종 범행을 중단시킬 정도의 특별예방효과가 없었던 것을 의미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