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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8 2014고정2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1개월에 24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택배기사를 통해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2014고약353호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4. 5. 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3. 10. 7.경 용인시에서 피고인 명의의 원산신협 통장(계좌번호 : C)과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이하 ’이사건 체크카드‘라고 한다), 카드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1주일에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2013. 10. 16.경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