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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23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331] 피고인은 2012. 4. 3. 02:3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마트 앞에 이르러, 마트 후문 쪽에 설치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전출납기의 전원을 켜고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전출납기를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2552] 피고인은 2012. 3. 15. 06:12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점장인 H할인마트 건물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1층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2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전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7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958]

1. 폭행 피고인은 2012. 4. 29. 17:0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J(여, 33세)이 “집에 가야한다”고 큰소리로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17. 2:00경 대전 동구 K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이 외출한 틈을 타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 배수관과 창문 난간을 딛고 올라가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402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장 및 거실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신협온라인 통장 등 통장 2매, 수첩 3개, 사진 2매, 요금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