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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5836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8. 0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 주차장 출입문 앞 계단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59세)의 바지지퍼를 내리고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화를 내자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장 출입문 앞 계단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져 추행한 후 돌아와 다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