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8. 0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 주차장 출입문 앞 계단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59세)의 바지지퍼를 내리고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화를 내자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장 출입문 앞 계단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져 추행한 후 돌아와 다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