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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82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버스 비상 탈출용 망치 (2017 압제 4053호의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고단 8276』

1. 상습 절도, 상습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13. 06:58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 사이 목포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차량의 잠겨 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0.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1-1 각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7. 19:30부터 2017. 8. 19. 06:20까지 사이 경 목포시 하 당로 2149번 길에 있는 목포시 공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 망치로 깨뜨려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 침입 및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0. 17. 12:00 경부터 같은 날 13:35 경 사이 서울 금천구 H 오피스텔 102호에서, 공인 중개사와 동행하였을 때 알게 된 그곳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외워 둔 후 거주자인 피해자 I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다시 찾아가서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5. 13:30 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 뒤편 주차장 사무실에서, 그곳의 관리 인인 피해자 L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