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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51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8. 18. 08:20경 부산시 사하구 B 아파트 116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택시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의 경위 D가 피고인의 모(E, 67세)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자택을 묻던 중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모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갑자기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에서 튀어나와 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경사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