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과 그 밖에 원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준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상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