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 가게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및 그 지인인 I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및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자신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는 등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과정부터 원심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 가게에 방문하여 괜한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자신의 이마 부위 등을 들이받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 가게에 방문하여 현장을 목격한 원심 증인 F도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원심 증인 G도 ‘당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 등은 대부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전원 등이 제대로 켜져 있지 않아 당시 상황이 제대로 촬영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 등을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