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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7:30 경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편도 1 차선 도로를 군 남면 소재지 방면에서 염산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와 만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농로에서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나오는 피해자 F(68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3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73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집행유예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