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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5:0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7가 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7가 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확인서, 차량 파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경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세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통하여 집 부근까지 귀가하였다가 제대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잠시 이동시키는 과정에 음주 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교통사고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