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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2고정53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산명령위반불응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정당 울산시당 정책국장이다.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는 옥외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2011. 7. 9. 18:0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및 영도조선소 부근 수도의원 앞에서 7,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위 E에 참석한 참석자 7,000여명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기 위하여 2011. 7. 9. 21:2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앞을 출발하여 영도구 봉래동 영도조선소 서문 250미터 전방에 있는 수도의원 앞까지 약 3.3km 를 행진한 후 수도의원 앞에서 다음날 15:30경까지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여 도로 행진을 막고 있음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자 차벽을 밀치는 등 위력을 보이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

역시 위 시위에 참여하여 해가 진 이후로서

7. 10. 00:00경부터

7. 10. 03:00경 체포될 때까지 금지된 야간 옥외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시위에 참가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300,000원, 공소사실 중 상당한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 위 시위의 원인을 제공한 한진중공업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참가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야간옥외시위 참가 피고인은 해가 진후인 2011. 7. 9. 18:00경부터 같은 날 24:00까지 범죄사실 기재 시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