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52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09:30 경 울산시 중구 C 2 층 소재 ‘D’ PC 방 28번 자리에서 주변에 여성을 포함한 손님들이 있었음에도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여성 종업원인 E( 여, 27세) 을 불러 모니터 화면 밝기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위 E이 모니터를 조정하기 위해 몸을 숙이자, 피고인은 의자에 앉은 채로 바지를 내리고 왼손으로 성기를 꺼 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사건 직후 F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와 부합하여 매우 신빙성이 있음]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기록 7 쪽, E 진술 기재 부분 제외), 내사보고( 범행현장 -D 피씨방 확인)

1. 각 피씨방 이용 내역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F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피씨방에서 음란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나 아가 컴퓨터 화면 조정을 핑계로 실질적인 피해 자인 E를 호출하여 그 자위행위 장면을 보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교활하고 적극적이며, 이러한 범행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후에도 다시 위 피씨방에서 음란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동일한 행위를 시도한 점, 이와 같은 비접촉 성범죄 역시 일반 성폭력 범죄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